사업영역
업무개요
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)
업무내용
·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
·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
· 채무자 방문 등 채무변제의 촉구
· 변제금 수령 대행
업무영역
· 민사채권 (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)
· 상사채권 (물품대금, 매매대금, 공사대금, 임가공비, 의료비, 용역대금 등)
· 금융채권 (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)
· 전략채권 (휴대폰/일반전화/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)
· 기타 생활채권 (렌탈/보안/경비/도시가스/.케이블 TV 등)
· 채권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
업무절차
구비서류
개인
개인사업자
법인사업자
· 신분증
· 사업자등록증 사본
· 회사명판 (고무인)
· 대표자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·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
* 대리인 : 대표자 도장,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(당사서식) 추가 필요
· 사업자등록증 사본
· 회사명판 (고무인)
· 대표자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· 법인 인감도장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등기부등본
* 대리인 : 대표자 도장, 위임장(당사서식), 사용인감계 (사용인감 지참시), 사용인감도장(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지 못하는 경우)
· 채권관계 확인서류 : 판결문
· 채권관계 확인서류(공통서류) : 부도어음, 수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미수금 확인서, 거래장부 사본, 판결문, 공증문서, 계약서,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
수수료
약정 수수료는 협의 후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