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
업무개요
외상매출금, 어음, 대여금 등의 받을 채권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불가능(대손)이 된 경우,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
대손대상채권
· 민법, 상법, 어음법,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/외상매출금/미수금/어음/수표 등
·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집행, 폐업, 사망, 실종,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
· 회생인가결정,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
·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, 어음, 외상매출금 등
·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 채권 중 20만원 이하 채권 등
대손사유증명
부실채권 회수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증빙 필요
*고려신용정보의 신용조사 보고서로 대체 가능(채권추심활동 내역 및 거래처 변제 능력 등 기재)
세액공제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