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
업무개요
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,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류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)
업무영역
·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
·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
·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
·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용
조사범위
·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
· 신용카드,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조회
*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, 신용조사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전 후 채권보전 용도 및 상거래 전 거래처 결제능력여부확인,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업무절차
구비서류
개인
법인 (법률사무소)
· 의뢰인 신분증 사본 1부 (앞, 뒷면)
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· 이해관계 서류 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, 공증문서, 판결문, 계약서)
·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
·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사본 1부 (앞, 뒷면)
(법률사무소 의뢰 시 담당사무장, 사무원 신분증 사본 1부(앞, 뒷면))
·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· 이해관계 서류 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, 판결문, 계약서, 세금계산서)
· 신청공문 1부 (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기재)
수수료
협의 후 결정